한/글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싶습니다.(양도계약서 첨부)
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고객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한/글 프로그램의 사용권은 원칙적으로는
양도할 수 없으나,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님의 편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
당사의 동의를 얻어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당사 기술지원센터(1566-5192)와 상담을 하신 후 서류를 작성하신 후 첨부서류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우편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나 택배를 이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위의 첨부서류를 보내시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제품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
참고적으로 한/글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신 경우 하위버전의 사용권은 상위버전의 사용권으로 이전되므로
하위버전만을 양도하실 수는 없습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에 포함된 사용권증서 뒷면의 프로그램사용권
계약서를 참고하십시오.